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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가맹본부는 자금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와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며, 가맹본부로부터 지원, 교육, 통제를 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불하는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가맹사업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의 조건
가맹사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해야 합니다. 영업표지는 상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가 독립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2.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과 무관한 상품 등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3.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4.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가로 가맹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매가격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맹금 지불에 해당합니다.
5.가맹사업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지원만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이 아닙니다.
가맹사업은 다른 유사한 개념과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탁매매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물건을 판매하여 생기는 이익이나 손해가 다른 자에게 속하고, 자신은 판매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리상은 다른 상인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상거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체인사업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하거나 지도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가맹사업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맹사업은 음식점업, 생활용품사업, 스포츠사업, 교육관련 사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본사 설립 절차는!
1.가맹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기업 형태 결정: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형태로 가맹본부를 운영할지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맹본부는 법인기업 형태를 선호합니다.
3.지적재산권 확보: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 상호,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브랜드의 상표출원과 관련된 요건과 디자인을 고려하여 브랜드를 개발합니다. 해외 진출을 고려한다면 국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4.가맹사업등록: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가맹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가맹금예치계좌 개설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가입: 가맹금예치계좌를 개설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을 보호합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6.프랜차이즈 패키지 개발, 매뉴얼 구축: 가맹점에게 제공할 프랜차이즈 패키지를 개발하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매뉴얼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에 상품공급, 상표권 대여, 경영지도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7.가맹점 모집전략 및 홍보방안 마련: 가맹점 모집을 위한 전략과 홍보방안을 마련합니다. 일반 소비자와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브랜드를 알리는 매출 향상 마케팅도 병행 해야 합니다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세요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과 프랜차이즈 시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가맹사업 희망자와 가맹본부 간의 관계에서 법적인 자문과 조정을 담당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작성 또는 수정에 대한 자문,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영업조건에 관한 자문, 가맹사업당사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자문,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 및 의견 진술,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의 상호이익을 고려하여 법적인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가맹거래사와 함께 협력하면, 가맹사업의 성공과 법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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