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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명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돕기 위해 자신시정 과징금 감경률을 기존 30% 에서 50%로 올렸으나 그 취지에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번에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올렸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들을 알아보고 2023년 6월 21일 발표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 참고 자료 안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가맹본부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중단하거나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특정한 상황에서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부 행위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4.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당한 계약조건: 가맹본부는 부당한 계약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계약기간, 계약해지 조건, 수수료 및 로열티 등의 부담 조건, 재계약 조건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을 가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5. 부당한 경제적 부담: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불합리한 수수료, 로열티 요구, 과도한 공급 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성과 성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비용 구조와 경제적 조건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6. 부당한 영업권 제한: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독점적 공급 조건, 일정 지역 내에서의 경쟁 제한, 다른 판매 채널과의 경쟁 제한 등을 포함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경쟁 환경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7.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 및 정보 제공: 가맹본부는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를 유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이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위의 예시들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의 일부를 보여줍니다. 가맹사업의 공정화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는 이러한 행위들을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뉴스 바로 가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에 협력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의 상한 인 50%와 비교하여 상향 조정된 이 개정안은 가맹사업법의 위반 사례에 대한 자진 시정 및 협력을 유도하는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시 과징금 70% 감경

가맹사업은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한 경우 자진 시정과 조사·심의에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써 가맹점주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도 자진 시정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해질 것입니다.

 

정보공개서 전달방법 추가 

또한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정보공개서를 전자적 전송매체인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현재는 정보공개서를 전자우편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가맹희망자들의 편의를 더욱 증진시킬 것입니다. 전자적 전송매체의 다양화는 가맹희망자들이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기대효과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피해구제와 가맹희망자들의 편의성 제고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법 위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진 시정을 유도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의 완화로 인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가맹사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반기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시행 후 가맹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사업은 창업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맹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법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개정안이 가맹업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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