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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불륜으로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본인의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진행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혼사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이혼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한 법적 기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 폭언·폭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이유로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남편불륜 외도는 부정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판단 기준
위자료 산정은 국내 법률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고려 요소가 있으며, 실무상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과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변동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의 사유: 이혼사유가 얼마나 부당하거나 부정한지를 고려합니다.
유책의 정도: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 횟수와 기간을 고려합니다.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유무와 정도: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에 이르기까지 위자료 청구인이 제공한 과실을 고려합니다.
동거 혹은 혼인기간: 동거 또는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고려합니다.
재산 상태 및 생활의 정도: 재산상태 혹은 생활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고려합니다. (부유한지 등) 자녀의 유무: 자녀를 출산했는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당사자가 실제로 당한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를 고려합니다.
기타: 배우자의 연령 등 기타 참작할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특수한 직종이나 직책이 아니라면 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아니며, 본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이 그 이상임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예외적으로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증거수집을 통해 내가 받은 고통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의 구체적인 상황을 증거로 입증 해야 합니다
불륜입증 방법!
1.남녀간의 애정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만으로도 불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정보제출명령을 통한 자료: 통신사나 금융권에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받은 통신내역, 신용카드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은 합법적인 증거자료에 해당됩니다.
3.CCTV 영상: 모텔 등 숙박업소를 출입한 CCTV 영상도 불륜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법원에 CCTV 증거보존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각서나 녹음: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나 녹음도 합법적인 불륜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목격자 진술: 불륜을 목격한 사람이 진술한 사실확인서도 합법적인 증거로 인정됩니다.
위의 경우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륜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이외에도 법의 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불륜으로 인한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승패는 확실한 불륜 증거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남편불륜 이혼소송 시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각 개별 상황과 증거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위자료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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